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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이야기(128)

탄핵[彈劾]

by 석암 조헌섭. 2015.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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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2016년 12월 09일

 
 
[彈劾]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당쟁[黨爭]싸움으로 훈구파, 사림파 소론, 노론,

 남인, 북인 등 서로 적으로 삼아 자기편이 아니면 탄핵을 일 삼았으며,       

동족 간에 총칼을 겨누며 남북[南北]으로 갈라진 것도 성에 차지 않는지

       

현재도 보수는 진보[進步]를 빨갱이로 진보는 보수를 수구 꼰대로 매도하며   

영남과 호남, 지식인과 무식인, 청년과 장년으로 네 편, 내 편, 편 가르기를        

좋아하는 몽매한 인성을 바로잡을 통합된 통일 대통령은 언제 나타 날는지…


사실[事實]에 입각하여 중립적으로 보지않고 편파적[偏頗的]으로 보는 것 같아

정치적인 글은 올리기가 조심스럽지만, 역사에 관심이 있어 수정해서 올려 본다.

 

2016년 12월 9일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특가법상 뇌물죄, 직권남용과

 강요[]공무상비밀누설죄[公務上秘密漏泄罪] 등이 주요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彈劾 訴追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재적 299명에 찬성 234표·반대 56표·기권 2표·무효 7표로 탄핵소추안

가결 시켰다.    

 

2004년 3월 12일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민련 즉 3야당의 주도 하에 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대통령을 대상으로 탄핵소추안[彈劾 訴追案]을 통과시킨 사건[事件]이유는

 

2004 2 24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발언과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라고 발언 하였고 이로 인해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004 3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무현대통령에게 공직선거및선거부정

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정하고 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 결과 공범으로 지목한 

 탄핵의 발단이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은 수사대상에 오르지 않았으나, 박 대통령은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지목된 상황이다. 

특히 두 대통령의 가장 큰 차이는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을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진행됐으나, 박 대통령의 경우 국민들의 촛불집회 결과로 탄핵이

 진행됐다.

 
 이때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고건 국무총리[國務總理]가 권한을
 대행했다. 그해 5월 14일 2달 여만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며
 노무현은 다시 대통령[大統領] 직무에 복귀[復歸]하였다.
 
이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로써 권력의 균형작용이라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당시의 붕당청치[朋黨政治]의 산물이라는 비판[批判]도 있었다.
 
탄핵안이 발의된 3월 9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는65.2% 찬성은30.9%였지만 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은 60.6%,
 사과가 필요 없다는 의견[意見]은 30.1%로 엇갈렸다.

박근혜 대통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반대 14%",    "탄핵 찬성 81%",  

또한 91%는 박 대통령을 부정평가하고 있어, 국민들은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더이상

 박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이 재차 확인됐다.

 
그후 열린우리당은 국민이 당시 탄핵에 반발한 이른바 탄핵 역풍에 힘입어,
 2004년 4월 15일열린 제17대 총선 선거 결과 열린우리당은 탄핵 전 47석에서
 무려 105석이 많은 152석을 얻었고 위기에 처한 한나라당은 천막당사로
옮겼으나 121석, 민주노동당10석. 새천년민주당 9석 자민련 4석, 무소속 3석으로
 야당 내 탄핵[彈劾]을 주도한 정치인들은 참패해 대부분 정계[政界]에서
 물러났다.
 
민주화 이후,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최초로 원내 과반을 차지하였다.
 탄핵을 주도했던 새천년민주당은 9석의 소수 정당으로 전락했고 민주노동당
 밀려 제4당으로 내려앉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盧武鉉 大統領 彈劾 訴追案] 가결 때 선봉자
 역할을 '탄핵 5인방'이라 불리는 박관용 국회의장,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홍사덕 총무, 새천년민주당 조순형 대표와 유용태 원내총무[院內總務]는
정계에서 물러났다.
 
문탄핵[風聞彈劾] 
 
탄핵이란 입법부가 공직자를 견제하기 위해 제도화[制度化]한 형사 절차로서
공무원의 잘못을 밝히고 파면[罷免]시키는 법적 절차이다.
옛날에는 관리의 잘못을 밝혀줄 것을 임금에게 아뢰는 것을 탄핵이라고 하였다.
 
조선 시대의 이름난 인물들은 그만큼 탄핵도 많이 당했다고 한다.
세조가 집권할 때 결정적인 공을 세우고 예종-성종 대까지 강력한 권력을 휘두른

한명회[韓明澮]는 성종 대에만 대간들로부터 1백 7번이나 탄핵당했다.
동시대의 임사홍[任士洪]은 1백 40번, 유자광[柳子光]은 56번 걸쳐 탄핵을
 받았다. 
조광조, 정인홍, 송시열, 윤선도, 이순신 등 이 사약, 또는 탄핵을 받았다.
특히 사육신[成三問 , 朴彭年, 李塏, 河緯地), 柳誠源, 兪應孚]은 사약을 
받은지 250여 년이 지나 복원되었다니 역사의 평가는 후세에 맏겨야 하겠다. 
 
이처럼 탄핵[彈劾]과 사약[死藥]을 받게된 것은   
신진 사림파[士林派]와 훈구파[勳舊派]의 세력다툼이라는 배경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탄핵이 거듭되면 위축되기 마련…
 
조선의 탄핵제도는 특정 권신(權臣)의 권력 남용을 막아 집권 세력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기능[機能]도 한 셈이라는데,
지금의 고위공직자는 여·야, 관료 할 것 없이 차떼기와 성완종 자살에서 보듯
 기업으로부터 돈을 챙겨도 오히려 지위[地位]가 올라가고
 탄핵[彈劾]을 받지 않으니 오히려 빈부[貧富] 격차가 심한 것은 아닌지?
 
조선 시대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덕망을 요구하는 세상이어서 도덕적 수양이
 되지 않는 사람은 행세할 수 없는 사회였다.
따라서 죄를 지은 벼슬아치를 탄핵하지만 실제로 범인을 문초하거나 조서를 받는
 일은 없었다.
 
이 탄핵권은 사헌부[司憲府], 사간원[司諫院]이 갖고 있었다.
조선시대 사헌부, 사간원은 언론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소곡 관원을 언관이라 
불렸다.  조선의 사대부는 한번 탄핵당하면 사실 여부를 떠나 무조건
 사직해야 할 정도로 명예[名譽]와 염치廉恥]]를 중요시했는데,
문제는 물증이나 고소 없이 소문만 가지고 탄핵할 수 있게 한
풍문탄핵제[風聞彈劾制]였다. 
즉 소문을 듣고 사실을 조사한 다음 탄핵하는 법을 말한다.
 
그런데 이 제도는 근거 없는 분쟁을 일으키고 반대파나 정적에 대한 무고한
 탄압 수단[手段]으로 이용될 소지도 있었다.
이와같이 풍문탄핵은 항상 조정의 놀란 거리가 되었다.
이에 조선 건국 직후 무옥[巫玉]과 정쟁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풍문탄핵을 금지
시켰으며, 세종[世宗] 때에는 수령의 비리에 대한 지방민의 고발을 금지하는
 부민고소금지법[部民告訴禁止法]이 시행되었다.
 
성군이 어찌 이런 악법을 시행하였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무고 또는 위증으로 남을 죄에 빠지게 했을 경우 그와 동일한 형벌을 받는
 반좌율[反坐律]도 운영하였다.
 
탄핵사건을 사건화하는데는 증거가 있어야 했다.
 그러나 증거를 포착하기란 쉬운일이 나니다.
그래서 풍문탄핵[風聞彈劾]을 용인했다. 소문만 듣고 범죄를 사건화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럴 경우 억울한 사람이 생겼지만, 풍문 탄핵을 금지하면 범죄를
 사건화[事件化]하기가 어려웠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이 정한 공무원[公務員]이 그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議決]할 수 있다.
 
                                       2015년 10월 22일
                                수정 2016년 12월 09일
                                                    昔暗 조헌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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