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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드라마(9)

부러진 화살(영화)

by 석암 조헌섭. 2012. 1. 28.

 

 부러진화살 정지영 감독 영화

 

확정판결 났건만 … 여론재판 된 ‘부러진 화살’

[이슈추적] 석궁 테러사건 ‘4심 재판’ 양상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의 ‘석궁 테러사건’

 논란이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 재판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난 사건이지만, 관련자들이 무차별적인 폭로와 주장을

쏟아내면서 여론에 의한 ‘4심 재판’으로 번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건 당사자인 김 전 교수와 ‘석궁 테러사건’의 변호인이었던 박훈(46) 변호사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내놓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수사당국이 증거를 조작했다거나, 피해자인 박홍우(60)

 의정부지법원장이 거짓 증언을 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김 전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피해자의 조끼와 속옷에서 혈흔이

발견됐는데 와이셔츠에 혈흔이 없는 것은 수사기관이 증거를 조작했기 때문”

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심지어 석궁을 들고 간 자신의 행위도 ‘정당방위’라며 합리화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여론에 대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박 변호사도 최근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하고 재판 속기록 등을 공개하며

“사법부 차원의 조직적인 증거 조작”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박홍우 부장판사의 복부에 난 상처는 석궁으로 난 게 아니다.

화살이 발사됐지만 박 부장판사의 복부에 맞지 않고 강한 물체에 맞아서 화살

끝이 뭉툭해지고 부러지듯 꺾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궁 테러사건’의 시발점이 됐던 김 전 교수의 교수 지위 확인소송(민사) 주심

 판사였던 이정렬(43·사법연수원 23기)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최초 결심(結審) 후 판사 세 명의 만장일치로 김 교수 승소로 합의가

 이뤄졌었다”고 폭로해 실정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법을 집행해야 할 판사가 오히려 법을 어긴 셈이다.

법원 내부에선 “‘합의는 비공개로 한다’는 법원조직법을 알면서도 이를 어긴

 이 부장판사를 법관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영진(54·14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도 26일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피해자의

 증언과 상처가 있고, 의사 진단서, 목격자들이 있는데 흉기가 증거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무죄가 선고될 수는 없다”며 논란에 가세했다.

 관련자들의 무차별적 폭로와 주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여론재판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서는

“ 재심(再審)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싸움 당사자들뿐 아니라, 심판까지 링 위에 올라

난타전을 벌이는 꼴”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3심제 를 부정한다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며

 “이런 여론재판이 공산주의의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르냐”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다음 달 20일까지 25일간 전국에서 석궁에 대한 일제점검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3월 서울에서 열릴 핵안보 정상회의를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발췌=이동현 기자

 

김명호(본명) 성균관대 교수역= 안성기

생계형 변호사 박준 역=박원상                                       김명호교수 부인역=나영희

                                                                     사회부 기자 장은서역=김지호

 

 

부러진화살 정지영 감독

정 감독은 27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영화가 이렇게

까지 화제가 되고 뜨거운 관심을 받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자인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영화의 90%가 사실,

 10%가 허구라고 얘기한 걸 들었다. 10%의 허구가 어떤 부분이냐"고 물었다.

정 감독은 "사실을 근거로 한 부분이 90%고, 상상력이나 사실에 의존했지만 조금 바꾼 것을 허구라고 했을 때 10% 정도 된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이 영화에서 사실이라고 하면 '공판장면'인데, 철저히 공판기록을 토대로 사실을 해치치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손 교수가 "실화를 다룬 영화 특성상 감독의 허구나 주관적인 판단 때문에 사건의 본질, 실체적 본질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정 감독은 "영화를 만들기로 결정

 순간부터 사회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다만 배우가 연기하고 공판현장이

세트라는 점 때문에 사실과 똑같을 수는 없다. 본질은 왜곡하지 않으려고

애썼다"고 말했다.

원작 르뽀소설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근 '부러진 화살'의 원작자 서형씨가 "영화 속 김경호 교수가 실제 인물

김명호 교수보다 선하게 그려졌다"고 평한 것에 대해, 정 감독은 "인물에 대해

 궁금한 분들에게는 원작을 읽어보길 권한다. 오히려 영화가 원작보다 더

 사실적이란 걸 깨닫게 되실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난 18일 개봉한 '부러진 화살'은 5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석궁테러사건을 스크린에 옮긴 작품. 교수 지위 확인소송에서 패한 S대 수학과

 김명호(극중 이름은 김경호) 교수가 2007년 담당판사의 집을 찾아가 석궁으로

 위협한 사건이다.

재판과정에 있어 의혹투성이지만, 당시 사법부는 김 교수의 사건을 법치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짓고 유죄판결을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영화가 나오자 사건의 본질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제2의 도가니'라는

수식어와 함께 사회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줬다는 호평이 나오고 있는

 반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난도 적지 않은 상황. 하지만 영화는 개봉 9일 만에 관객 110만 명을

 돌파하며 일일박스오피스 1위로 올라서는 등 순항 중이다. 

                                              발췌=세계일보 현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