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개계약[黃犬契約]
년 초가 되니 직원[職員] 이동[移動]이 많다.
오가는 사람 신규 채용되는 사람 사무 인수계 등 부산하다고 한다.
특히 신규[新規] 채용[ 採用] 문제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다.
정규직원이 아니고 비정규직은 계약관계가 명확[明確]하여야 한다.
노동관계법이나 근로기준법 장애인 고용법[雇傭法] 등 여러 가지
관련법규에 구속되거나 저촉되는 모양을 잘 살펴야 한다.
노동 관행에 황견계약[黃犬契約]이라는 게 있다.
이는 노동자가 고용될 때 고용주[雇傭主]와 맺는 계약의 일종으로
이미 노동조합[勞動組合]에 가입해 있다면 이를 탈퇴하고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다면 앞으로도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契約]이다.
이것을 yellow-dog contract [황견계약]이라 한다.
이를 한국말로 하면 똥개계약이다.
만약 이 조건[條件]에 위반하면 해고[解雇]가 된다.
그래서 이 계약[契約]을 비열계약, 반조합계약이라고도 한다.
이 계약은 취업자가 매우 불리한 조건이므로 부당노동행위로
금지[禁止]하고 있다.
이 계약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법률적[法律的]으로 무효다.
한국에서는 황구[黃狗]를 가장 맛 있는 개로 취급하는데,
미국에서는 황구[黃狗]하면 비겁, 겁쟁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즉 차별 인간이나 외설물을 노랑으로 상징하고, 동양이 서양의
위협으로 다가오자 노랑을 동양 이미지로 비하[卑下]했다.
힘없는 서민[노동자]을 등쳐먹는 계약이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이런 무지막지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경제적[經濟的] 약자는 이런 계약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올해 최저임금[最低賃金]이 지난해보다 440원[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決定]됐다고 한다.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된 것은 부의 불평등을 더욱 강화시키고,
비정규직과 알바들을 지옥[地獄]으로 내몰 수밖에 없다고 본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들을 인공지능 시스템과 로봇이 대체하는 것은
20년 정도면 충분[充分]하기 때문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통폐합은 필연의 수순)에 6,470원에
불과한 내년도 최저임금[最低賃金]은 국민을 개, 돼지나 자본의
노예[奴隸]로 보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글로벌금융위기와 초창기 대불황에 대한 연구와 책들을 보면 공기업과
대기업 CEO와 경영진의 천문학적인 임금이 핵심 요인 중 하나로 포함돼
있다.
열심히 일하여 남다른 성과는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까지 부도난 공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수천억에서 수조 원의 손실을
일으켜도 그들이 챙긴 연봉과 퇴직금, 수당과 스톡옵션 등을 합치면
노동자 평균보다 수백 수천 배를 넘는 경우[境遇]가 허다했다.
지난해의 임금 격차가 하위 10%의 차이)을 보면 한국은 4.8배로
OECD 34개국 중 32위에 그쳤다. 한국보다 노동자 임금 상하위 10%의
격차가 심한나라는 미국(5.0배)과 이스라엘(4.9배) 밖에 없었다.
정의당 심상정의 '살찐 고양이 법'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함도 있지만,
최저·최고 임금 격차가 30배로 한다고 했다.
이 법안[法案]이 국회[國會]를 통과할 경우 CEO와 경영진들이 보다 많은
연봉과 퇴직금[退職金] 등을 가져가려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
배수(임금격차)를 줄이는 방법[方法]밖에 없다.
최저임금[最低賃金]이 높을수록 그들이 가져가는 돈도 많아진다.
이 때문에 심상정의 '살찐 고양이법'의 가치란 인공지능과 로봇의
세상까지 고려할 때 혁명에 준할 만큼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임금격차를 줄여 다 함께 잘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7년 1월 일
석암 조 헌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