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칠거지악 [七去之惡] 」 칠거지악 [七去之惡]이라 당(唐)나라 때의 율령법(律令法)에서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일곱 가지의 조건을 이르는 말이다. 조선 시대,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일곱 가지의 허물… 1, [不順舅姑]-곧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2, [無子]-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3, [淫]-행실이 음탕한 것, 4, [妬]ㅡ질투하는 것, 5, [惡症]ㅡ나쁜 병이 있는 것, 6, [多言]ㅡ말이 많은 것, 7, [盜]도둑질을 하는 것 등을 이른다. 그런데 이렇게 칠거지악을 범하였어도 내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삼불거(三不去)라 한다. 1, 아내로 받아들인 바 있지만 내침을 당해 돌아가 의지할 곳이 없으면 내치지 않는다. 2, 함께 부모의 삼년상을 치렀으면 내치지 않는다. 3, 전에 가난하였다가 뒤에 부귀해진 경우에는 내치지 않는다. 칠거지악’을 자세히 읽어 보니, 여자에게 ‘칠거지악’을 범하게 만드는것은 대부분 남편이나 시댁 사람들인 것 같다. 新 남편 칠거지악 예전엔 부인의 칠거지악이 있었지만, 지금은 남편 칠거지악이 생겼다고 한다. 1. 불순구고(不順舅姑)거 = 남편이 장인장모에게 불효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재산[財産]의 반만 주고 내쫓을 수 있다. 물론 남편이 자기 친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자기 집안 내력이다. 2,무자(無子)거 = 남편 때문에 자식이 생기지 않으면 아내는 바람을 피워서 임신을 할 권리가 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남편에 대해서는 그 아내가 재산의 반을 주고 내쫓을 수 있다. 3, 음행(淫行)거 = 아내는 남편의 허락없이도 채팅을 하거나 바람을 피울 수 있으나 남편은 아내 몰래 채팅을 한다거나 바람을 피우다 들키면 그 아내는 재산의 반 중에서 위자료를 뺀 금액을 주고 내쫓을 수 있다 물론 옷은 홀라당 벗겨서 내 쫓는다. 4. 투(妬)거 = 남편은 아내가 바람을 핀다고 질투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계속 질투를 할 경우 아내는 재산의 반을 주고 남편을 내쫓을 수 있다 물론 위자료 같은 건 주지 않아도 된다. 5. 악질(惡疾)거 = 음주 흡연 등으로 건강을 해친 남편이 정력감퇴 등으로 아내를 즐겁게 해주지 못할 시에는 군말없이 재산의 반과 위자료[慰藉料]와 살던 집을 아내에게 주고 나가야 한다. 6. 구설(口舌)거 = 여자는 수다스러운 것이 자연스러운것이나 남자는 말이 많으면 안됨으로 어떤 경우에도 처가집 식구들 흉을 봐서는 안된다. 그런 남편은 아내로부터 재산의 반만을 받고 쫓겨나도 이의를[異議] 제기할 수 없다. 7. 도거(盜去)거=아내는 남편의 비상금을 뒤질 권리가 있으나 남자는 여자와 달리 손버릇이 나쁘면 안 된다. 도벽[盜癖]이 있는 남편은 그 아내로부터 재산의 반을 받고 쫓겨나도 항의[抗議]할 수 없다. 017년 春 三 月 석암 조 헌 섭 |
'나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천(九天) (0) | 2017.04.11 |
---|---|
금효향(禽孝鄕) (0) | 2017.03.30 |
명현현상(冥顯現狀) (0) | 2017.03.08 |
귀숙일[貴宿日]ː씨내리는 날 (0) | 2017.02.26 |
제궤어혈(堤潰蟻穴) (0) | 2017.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