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나의 이야기

탈리오 법칙

by 석암 조헌섭. 2014. 11. 8.
728x90
반응형

 

 
탈리오 법칙
요즈음 일간에서는 성범죄 경력자가 전자팔찌를 착용하고서도 다시
 성범죄[性犯罪]를 저지르는 경우가 가끔 일어난다.
성범죄가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說得力]이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인간적[人間的]으로 차마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겠는가?
죄[罪]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등 그 존엄[尊嚴]
 인권[人權]을 들먹거려 차일피일[此日彼日]하다 전자팔찌 하나로
 결론이 나 애꿎은 피해자만 자꾸 양산[量産]되는 형국이다. 

마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피해자보다 범죄자에겐

 인권이 후한 편이다.
인권 지상주의[至上主義]를 외치는 자가, 자기 가족[家族]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그렿게 처참[處斬]하게 망가졌다면 어떠한 표정을 지을까?

속된 말로 “지가 당해봐라.”라는 항변이 있어도 법치국가에서 법의
 규정에 의할 수 밖에 다른 도리[道理]가 없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탈리오 법칙[法則]이란게 있다.

이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같은 정도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가하는
 보복의 법칙[法則]’으로 탈리오 법칙(lex taionis)이라 한다.
우리말로는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 혹은 반좌법(反坐法)이라고 하며
흔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로 표현[表現]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위해를 당했을 때 복수[復讐] 하고자 하는 것,
더 나아가서 내가 당한 것 보다  훨씬 더 큰 정도로 앙갚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도 많은 사람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자칫하면 다시 반대편의 복수[復讐]를 불러오고,
결국 대를 이은 연쇄[連鎖]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식의 사투가 계속 되면 사회가 무질서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막기 위한 조치가 바로 탈리오 법칙이었다.

탈리오 법칙의 가장 유명한 사례는 고대 바빌론의 함무라비 왕이
 기원전 1750년경에 제정하여 쐐기문자로 비석[碑石]에 새긴 함무라비
 법전[法典]을 들 수 있다.
가장 전형적인 조문은 “다른 사람의 눈을 뽑은 자는 똑같이 눈을 뽑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성 범죄만큼은 단연 탈리오 법칙이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 우리 선조[先祖]는 머리카락 하나 자르는데도
오두가단 차발불가단[吾頭可斷 此髮不可斷]이라 하여 
“내 머리는 자를 수 있을지언정 머리털은 자를 수 없다 ”고 말 하면서
저항[抵抗]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치 독일에 의해 600만 명이나 학살[虐殺]을 당한
 역사[歷史]사를 가지고 있지만, 반 독일적이거나 독일인을 저주하는
책은 유대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이스라엘은 아랍인과 전쟁[戰爭]을 하면서도 그들을 미워하지는
 않는다.  
탈무드에 의하면 사람은 모두가 같은 한 가족[家族]으로 설사 자기가
 무엇을 만들다 잘못하여 왼손을 자를지라도 왼손이 그 보복으로
오른손을 자르는 것과 같은 무의미[無意味]하고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범죄는 전자팔찌를 차고도 또 저지러니 성범죄
 만큼은 단연 탈리오 법칙이 적용되어 인권, 신권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놈을 그대로 활보[闊步]하는 꼴을 어찌두고 볼 손가!,

성범죄만큼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보다 더 큰 죄를 물었으면… 
사회 안전망 구축[構築]하는 차원에서 지나친 관용[寬容]은
또 다른
허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2014년 11월 8
                                 
昔暗 曺 憲 燮

 

 

 

 

'나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태산[泰山]을 넘어  (0) 2014.11.19
매와 독수리의 자기훈련  (0) 2014.11.14
재관쌍미(財官雙美)  (0) 2014.10.29
훌륭한 정신  (0) 2014.10.24
탁란(托卵)  (0) 2014.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