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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32)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탈퇴 급증

by 석암 조헌섭. 2013. 10. 14.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탈퇴 급증

[중앙일보] 입력 2013년 10월 14일       

정부가 내년 7월 도입하는 기초연금 금액을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고 발표한 뒤

 국민연금 이탈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연금공단이 민주당 최동익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25일 기초연금 방안을 확정 발표한 이후 이달 10일까지 전업주부를 비롯한

 임의가입자가 하루 평균 365명 탈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24일 1일 평균(257명)보다 약 108명(증가율 42%) 늘었다.

 지난 5년 하루 평균 82명에 비해서는 4.5배로 증가했다. 특히 이달 7일에는 478명,

 10일에는 475명이나 탈퇴했다. 지난달 25일부터 10일까지 열흘(토, 일 제외)간

 탈퇴한 인원은 3650명에 달한다. 가입하는 사람(1일 평균 195명)도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하루 평균 170명이 감소하고 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강제 가입 의무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전업주부·학생 등이 대표적이다. 임의가입자는 2007년 국민연금 개혁 이후 재정

 고갈 위험이 크게 줄면서 2008년 2만7614명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12월에는

 20만7890명이 됐다.

 하지만 올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 방침을 밝히면서

 감소세로 반전돼 2월 1만1585명, 3월 8291명이 줄었다.

 그 이후 다소 잠잠하다 9월 들어 다시 탈퇴자가 늘기 시작한 것이다.

 1~9월에만 신규가입자를 제한 순감 인원이 2만390명에 달한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방안대로 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돼 있다. 국민연금이 없거나 가입기간이 10~11년 이하인

 소득하위 70% 노인은 월 20만원을 받고 가입기간이 1년 늘 때마다

 1만원씩 깎여 20년 이상은 모두 10만원만 받는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에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전업주부들이 가장 먼저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정부의 기초연금 방안이 국민연금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임의가입자로 시작한 탈퇴 추세는 지역가입자의 대규모 미납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기초연금 설계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금연구센터장은 “국민연금에 들지 않으면 노후에

 부부가 월 32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이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월 100만원 소득이 있는 사람이 20년 동안 꼬박 월 9만원의 보험료를 부어야 한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이 국민연금에 들지 않거나

 10년(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성식 선임기자, 장주영 기자
기고자 : 신성식.장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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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승용차 있으면 기초연금 못 탄다

[중앙일보] 입력 2013.12.24 01:16 / 수정 2013.12.24 01:21

정부, 내년 7월 적용 개선안
4500만원짜리 차 소유자
월소득 4500만원으로 간주
골프 회원권이나 배기량 3000cc 이상 대형 승용차가 있거나

자녀 명의의 타워팰리스 같은 고급주택에 사는 노인은 내년 7월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된다.

본인 명의의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사회에서

 ‘부의 상징’으로 통하는 것을 누리고 있으면 정부 복지 혜택을 받지 말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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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도입하는 기초연금(현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이런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대상(공시가격 6억원 이상)인 자녀의

 주택에 살 경우 ‘무료 임차 소득’을 누리고 있다고 간주한다.

비싼 집에 공짜로 사니 주택가격의 0.78%를 소득(소득인정액)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자녀 명의로 된 공시가격 6억원짜리 타워팰리스(서울 강남구 소재)에 사는

임모(78)씨 부부는 월 기초노령연금(15만4900원)을 받고 있다.

 자녀의 부양능력(소득과 재산)을 따지지 않아서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턴 못 받는다. 새 제도에 따른 임씨의 무료 임차소득은

 월 39만원(6억원X0.78%/12). 당초 소득인정액(106만원)에 이를 더하면 145만원이 돼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게 된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 65세 이상

 노인 390여만 명에게 매달 9만6800원(부부는 15만4900원)을 지급한다. 내년 7월에는

 기초연금으로 바뀌어 최고 20만원(부부 32만원)으로 오른다. 소득하위 70%를 정할 때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따져 소득인정액을 산정한다. 혼자 사는 노인은 83만원,

 부부는 132만8000원이다.

 복지부는 골프·콘도 회원권, 대형 승용차 소유자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대폭 올려

 기초연금을 못 받게 할 방침이다. 2000만원짜리 회원권이 있으면 월 200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차량가격 4000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cc 이상 승용차도

 마찬가지다. 가령 5년 된 4580만원짜리(2799cc) 승용차가 있으면 4580만원의 월소득이

 있다고 본다. 복지부 유주헌 기초노령연금과장은 "골프회원권·대형차 소유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근로를 촉진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가 대폭 늘어난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근로소득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는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근로소득

 공제액이 월 45만원에서 48만원으로 늘고 30% 추가 공제된다.

정부는 근로소득공제 확대로 대상자가 2만~2만5000명 늘고, 승용차 기준 강화로 1만 명,

 무료 임차소득 도입으로 500명이 탈락해 최대 1만5000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2008년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할 때 자식의 능력을 따지지 않기로

 한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연금 수령 조건에 자식의 부양능력을 따지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봤다. 경기대 주은선(사회복지학) 교수는 “기초연금은 노인 개인의

 권한인데 자녀 명의의 고급주택에 산다고 해서 그들의 노후가 안정적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얹혀 살거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만 분리하거나

자녀와 노인의 동거를 해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성식 선임기자, 김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