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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3년 만에 부림사건도 무죄

by 석암 조헌섭. 201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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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배경 부림사건 피해자 5명, 33년만에 명예회복

[JTBC] 입력 2014.02.13 21:42

[앵커]

1천만 관객을 넘어선 영화 '변호인' 소재가 된 '부림사건'의 피해자 5명이 청구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33년 만의 명예회복입니다.

부산총국 구석찬 기자입니다.


58살 고호석씨 등 5명이 청구한 부림사건 재심에서 부산지방법원은 "현실비판적인

대화나 학생운동이 국가존립에 위협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영장 없이 20일 이상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자백한 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등 유죄 판결을 받았던 모든 혐의가 해소된 겁니다.


특히 부림사건 관련 재판에서 국보법 무죄 판결은 처음입니다.

[박찬호/부산지방법원 공보판사 : 국가보안법 등 혐의에 대해서 불법구금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자백은 증명력이 없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33년 만에 한을 풀었습니다.

[이진걸/부림사건 피해자 : 앞으로는 국가권력에 의해서 우리와 같은 희생은 절대로

 이 땅에 일어나선 안 되기를 기대합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등 1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입니다.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를 맡았으며 최근엔 이 사건을 다룬 영화 '변호인'이

1천만 관객을 넘어서는 흥행돌풍을 일으켰습니다.이번 판결을 계기로 부림사건의 남은

 피해자 14명에 대한 재심 청구도 곧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