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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17)

집 20채 이상 가진 임대사업자 8691명 .. 부산 60대, 604채 보유 최다

by 석암 조헌섭. 2018. 10. 9.

집 20채 이상 가진 임대사업자 8691명 .. 

부산 60대, 604채 보유 최다

황의영 입력 2018.10.07. 12:48 수정 2018.10.07. 23:08 절반이 수도권 .. 3채 이상 9만 명

서울 마포구청의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석 모습.

집을 20채 이상 소유한 주택 임대사업자가 전국적으로 86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에 집을 20채 이상 소유한 임대사업자는 8691명이었다. 

전체 임대사업자(34만5000여 명)의 2.5% 수준이다. 

이 중 절반이 수도권 거주자로 서울 2251명, 경기도 2062명으로 집계됐다. 

부산 1508명, 광주 414명, 충남 31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집을 3채 이상 가진 임대사업자는

 전체의 26.6%인 9만999명에 달했다. 

서울이 3만444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2만3688명으로 수도권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부산 7194명, 인천 3302명, 충남 3051명 순이었다.

개인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부산에 사는 60대였다. 

총 604채를 보유 중이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임대사업자 

주택 등록 현황'(개인, 7월 기준) 결과다. 이어 서울 거주 40대가 임대주택 545채를 등록했고,

 광주에 사는 60대가 531채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을 포함한 상위 보유자 10명의 주택 수는 4599채에 달했다. 1인당 평균 460채였다.

임대사업자 중 최연소자는 각각 주택 1건씩을 등록한 인천과 경기의 2세 영아였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188명에 이른다. 

현재 주택·상가 등 임대사업자 요건엔 별도의 나이 제한이 없다. 

최고령 임대사업자는 112세로 12채를 임대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실질적 사업 주체가 될 수 없는 미성년자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건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임대사업자 혜택을 노린 부유층이 재산 증여 수단으로 악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다주택자가 재산세 등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손주에게 집을 증여하고,

 임대 등록 혜택을 고려해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것으로 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편법 증여 등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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