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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이야기(463)

동주리 양자[養子]

by 석암 조헌섭. 2018. 2. 15.

첨부이미지

”[
동주리 양자[養子]”


나 어릴 적 육 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부모·형제 찌질이도 애를 많이 먹였지!

유난이도 정 많든 우리 아부지 효도할 시간도 주지않고 초계 장날 동짓달 

열여드래날 식구들은 모두들 시장에가고 막내만 바라보다 홀연히
떠나신걸 지금도 생생한데… 


세월[歲月]이 유수[流水]와 같아 어느덧 저의 선친[62세 때]
 1965년 영면하셨기에 어언 54여 년전, 철부지 시절이라
매월 초하루 보름, 아침 저녁 삭망전[朔望奠]을 삼년상을 지낸 기억밖에…
선비[72세 때]님은 1979년 40여 년전, 효도[孝道] 한 번 못한 일년상을
 지낸 것이 후회한들 무엇하리 불효부모 사후회[不孝父母 死後悔]라,
아무 소용없네.

또한, 시경 소아 상체편[
詩經 小雅 常棣篇]에

형제혁우장외어기모 매유양붕증야무아
(兄弟鬩于牆外御其務 每有良朋烝也無戎)이라 

 집안에선 형제끼리 다투다가도 밖에서는 함께 막아낸다네.
아무리 좋은 벗이 있다 해도 그럴 때는 우리를 돕지 않으리.
아마 물과 피를 비교할 수 없는 이야기일 것이다.

금세에 무릇 사람은 형제만한 이가 없다고 했으나 이제 저의 형님 세분 다
고인이 되시고 바로위 형수님 한 분만 계시니 나는 덤으로 사는 삶인가 보다.

기일이나 명절이면 부모님과 형님 생전 생각에 잠시 잠겨도 보지만 덧없고 
 허무한 세월[歲月]이어라! 

지금은 손녀와 외손자 재롱[才弄] 속에 장모님[92세]의 사랑받고 함께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으나 지난해부터 요양병원에 콧줄로 연명[延命]하고 계시니
참 안쓰럽다.
그 와중에 저의 내자[內子]도 1월 30일 어깨 수술로 2월 19일 퇴원해야 하니
 병원에서 설을 지내야 할 판, 여태껏 단 한 번도 차례 때 빠진 적이 없건만,
 올 설은 거꾸로 쉴 것 같아 아쉽다. 

우리의 고유 명절인 설이나 추석날 차례를 올리고 난 후 음복[飮福]을 하면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가끔 당 숙부님과 형님께서 족보를 꺼내놓고 가계의
 흐름을 일장 얘기하시곤 하여 그때마다 건성[乾性]으로 듣고 넘겼는데
이제 불초소인의 나이가 60대 중반을 지나 고희[古稀]언저리에 이르니 
 가계[家系]족보[族譜] 를 조카나 자식들에게 설명하는 처지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조카, 손자, 자식도 가계[家系]내력[來歷]엔 관심이 없는 듯하다.
 어느 성씨라도 예전엔 가계 흐름에 양자[養子]를 받은 가계가 많을 것이다.
 자손이 없어 양자 간 것을 출계출후[出系出後] 라하고 
양자를 들인 일을 계자[繼子]라 하며 서얼로 입적되었을 경우
 승적[承嫡]이라 한다.

우리 집안은 윗대 조상부터 출계[出系]와 계자[繼子]가 많지 않은 편이나
다른 집안은 손이 귀하여 출계와 계자가 무수히 기록되어 있다.
 계자 출후한 가계도가 복잡하여 도표로 그리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알아보기 힘들다.

양자[養子]란 아이가 없는 집에서 대[代]를 잇기 위하여 친족 중의 아이를
 대려다 기르는 것을 말한다.
즉 후사[後嗣]를 이을 자손을 들이는 것이다.
후사가 없어 대를 잇지 못하는 경우를 무후[无后]라 하여 조상께 큰 죄를
 짓게 되는 일이었다.

양자는 원칙적으로는 동성동본[同姓同本]의 성원 중에서 항렬[行列]
맞는
 남자여야 하지만, 이성을 입양시켜 양자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양자를 들이는 제도는 친자출생이 아닌 자를 친자출생과 같이 
 가계의 계승과 재산의 상속[相續]을 위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고 
부여하는 관행이[慣行]다.

고려시대에는 자기의 아들이 없으면 형제의 아들을 양자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남계 친족 중에서 양자를 택하지만,
 세대가 다른 숙항[叔行]이나 손항[孫行]은 양자로 삼는 것은 금하였다.
그러나 남계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여계 즉, 외손도 양자로 맞아들이는 것을
 허용[許容]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세종대에 그 모양이 갖추어졌는데,
즉 가계상속을 위한 양자는
 반드시 부계친족이라야 하며, 외손과 이성은
양자로 입양은 하되 가계상속을
 위한 양자가 될 수 없었다.

본처의 장자의 아들이 없으면 가운데 아들의 자를, 중자가 아들이 없으면
 첩자[妾子]를, 적첩[嫡妾] 둘 다 없으면 허가를 받아서 동종[同宗]의
 지자를 양자로 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자는 남의 양자가 될 수 없었고 어버이가 다 사망한 사람도 남의 양자가
 될 수 없었다.
양자로 하여금 가계상속을 하도록 신고한 뒤에 혹시 친아들을 낳더라도
 그는 차자[次子]로 하고 양자가 가계를 상속하도록 하였다.

가계를 상속할 양자가 된 뒤에 친부모의 가계를 상속할 사람이 없으면

그 양자 관계를 끊고 자기 친가에 돌아가며, 그 양가는 다시 양자를
 들이도록 하였다.
지방에서 가계상속을 위한 양자를 들인 사람은 그 도의 관찰사[觀察使]에게
 신고하여 예조[禮曹]에 보고하고, 예조는 등록증을 발부하게 되어 있었다.

또, “양자의 종류”를 보면

동주리 양자라 해서 양자로 들어올 사람이 이미 결혼을 해서 처자식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새의 둥지처럼 처자식[妻子息]을 포함한 일가족 전체를
 통째로 들어왔다 해서 둥주리 양자라고도 한다.

또 백골양자[白骨養子]라 해서 항렬[行列]에 구애받아 아들 항렬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고 손자 항렬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있을 경우 이미 죽은 자를
양자로 삼음으로써 그 손자 항렬의 사람을 데려오는 것을 말한다

한편, 수양자[收養子]는 3세 이전에 버려진 아이는 이성이라도 가계를
 상속할 수 있는 양자로 삼았다. 이와 같이 호적이 없는 자를 입적 시키는
 것을 부자[附子]라 하였다.

또 시양자[侍養子]는 3세 이후 수양 된 양자로서 순수하게 자녀의 복지를
위한 양자제도[養子制度] 로써 현재의 양자제도의 취지와 비슷하다.
현대의 양자제도는 대체로 조선시대의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일반 양자제도의 모든 것을 수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귀찮아도 족보[族譜] 책을 펼쳐놓을 수 있는 기본지식은 갖추어야…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장자는 모를까 차자는 족보를 꺼내보는 자가
있을랑가

또한, 어디 양자 받을 자도 없지만, 양자 줄 자가 있을까?
애지중[愛之重之]지 기른 아이 어디 형제[兄弟]인들 보내겠는가?
현세대 유행어는   딸 둘에 아들 하나면 금메달이고딸만 둘이면 은메달인데,
딸 하나에 아들 하나면 동메달이고아들만 둘이면 목매달이라 하더이다. 

 저의 가계[家系]도 장조카 딸 둘이고 저의 아들도 딸만 둘이니
금메달은 못되더라도 은메달이니 목메달 보다 낳은 것 아닌감 …


2018년 까치설날 석암 조 헌 섭

경음악=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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