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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32)

건보료 줄이기 불법·편법 극성

by 석암 조헌섭. 2012. 6. 6.

건보료 줄이기 불법·편법 극성

연 6억 버는 유명개그맨 위장취업 이유가…

[중앙일보] 입력 2012.06.05 03:00 / 수정 2012.06.05 14:45
프리랜서 학원강사인 박수철(45·가명)씨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월 21만 2700원이던 건강보험료가 올해부터 2만9000원으로 줄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뀐 덕분이다.

 박씨는 지난해 말 자신이 법인의 대표이자 종업원인 ‘1인 학원 (법인)’을 차렸다.

 종업원이 1인 이상이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점에 착안했다.

월급은 50만원으로 신고했다. 종전에는 지역가입자로 있으면서 한 달에 21만원 넘게 냈다. 소득은 물론 아파트·자동차 같은 재산에도 건보료가 부과된 때문이다.

한때는 40만원을 낸 적도 있다. 그렇다고 평소 소득이 많은 것도 아니었다.

 

 강사로 160만원, 우유배달로 40만원을 벌었다. 생활비가 모자라 카드 대출을 받은 적도 있다. 건보료를 연체하다 통장이 압류되자 고심 끝에 1인 학원을 세우는 편법을

 생각해냈다. 그는 “연예인과 정치인들이 하는 수법을 보고 배웠다”고 말했다.

 건보료를 적게 내기 위한 불법과 편법이 줄을 잇고 있다. 주로 건보료 부담이 큰 지역가입자들이 직장가입자로 신분을 위장한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에만 건보료를 물리는 점을 노린 것이다.

 특히 2003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이면 누구나 직장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런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빌딩 소유자인 황모(60)씨는 전업주부인 며느리를 종업원으로 허위로 올리고 자신은 대표를 맡는 수법으로 유령 임대회사를 만들어 직장가입자가 됐다.

덕분에 월 건보료가 140만원에서 9만원으로 줄었다.

 
 지역가입자가 가족이나 지인의 회사 직원으로 위장하는 사례는 더 많다. 김지훈(25·가명)씨는 정형외과 의사인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2007년 말 금융소득이 생겨 별도로 건보료를 낼 상황이 되자 곧바로 아버지 병원의 직원인 것처럼 꾸몄다. 규정대로라면 월 18만5000원을 내야 하지만 ‘가짜 직장인’이 되면서 매달 3만3000원만 낸다. 빌딩 소유자가 입주 회사의 직원으로, 개인사업자가 동창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건보료를 줄인 사례도 있다.

지난해에는 모범 납세자로 표창까지 받은 인기 개그맨(연소득 6억원)이 친척 회사 직원(월급 170만원)인 것으로 속여 건보료를 덜 낸 사실이 드러나 1900만원의 건보료를 물어냈다. 유명 중견 탤런트도 택시회사에 위장취업한 사실이 드러나 240만원을 추징당했다. 2008년부터 4년 반 동안 적발된 위장취업자는 3372명, 추징 건보료는 136억원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