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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32)

세월호 유가족 8억 보상금 선동을 반박한다.

by 석암 조헌섭. 2017. 1. 13.

 


세월호 유가족 8억 보상금 선동을 반박한다.
먼저 이건 보상금이 아니라 배상금이라는 사실을 짚고 넘어간다. 

8억보상금 선동 반박한다. 세월호 유족들은 장례비(200만원), 일실수익(3억),
위자료(1억원) 배·보상금 지급이 늦어진 데 따른 지연손해금(2천만원)을
합해 = 4억 2천 2백만원
 
*일실수익이란? 
2014년 4월 16일부터 정년까지 예상소득. 단원고 학생은 건설노동자 수준 적용
 (월 193만원), 희생된 교사는 교사 월급 기준 (+3억원 가량) 몇몇 사고와 비교하면
오히려 적다.
 
 *8억 2천만원으로 보도된 이유는?
국민 성금 1천 288억원 포함 (1명당 3억원 가량) 동부화재 여행자 보험 포함 (학생 1억원, 교사 8천만원) 

고양종합터미널화재사고 배상금 위자료 총합이 6억2천
◆부산 마우나오션리조트가 6억이다.
민성금 보험금을 배상금에 포함시키고 선동하냐.
대구지하철참사 당시 1인당 1억~6억6천이 지급됐다. 뭐가 다른지 아냐?
위에서 말한 일실수익은 정년까지 예상소득이고 어린 학생들이 죽었으니 당연히
 평균치는 높아지는거다.
 
<팩트정리> 정부 보상금
대구지하철참사 1억~6.6억
세월호참사 1.5억~9억.
 
 특별위로금(국민성금
대구지하철참사 2.2억
세월호참사 3억. 배상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일실수익의 차이가 크다.
 나이가 적을 수록 일실수익이 더 크다. 

이 돈은 세금으로 나갔지만 국가가 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다.
 "이것은 국가가 세월호 소유주인 청해진 해운 대신 미리 지급을 한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국가는 청해진 해운에 국가가 미리 지급한 금액을 돌려달라 고 할 것이고,
이미 국가는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대신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 했다. 
 
청해진 해운이 돈이 없으니 결국 세금이 아니냐는 분들도 있는데,
정부는 해진 해운이 사망자 1인당 3.5억까지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되어 있고,

정한 자산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배상금으로 지급한 금액 대부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선동당한 인간들 많더라. 읽어보고 의심되면 자료 찾아서 반박해라.
 팩트는 국가는 한명당 4억2천 배상해줬고 그것도 청해진해운에서 최소3억5천은
 돌려받는게 가능하단거다.
 

심재철, 제2연평해전 사상자 특별보상법 발의

연평해전 전사자 6명 보상금, 평균 3천900만원→각 2억7천만원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 2002년 제2연평해전 사상자에 한해 사망보상금을 포함한 각종 예우 및 보상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 명예선양·보상특별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당시 본인 월 소득의 36배로 책정된 '공무자 사망자 사망보상금'을 받았던 전사자 6명에게 공무원 전체 월평균 소득액의 57.7배에 해당하는 전사자 보상금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당시 3천만 원만 보상받았던 고(故) 박동혁 병장, 3천800만 원을 받은
고 한상국 상사, 6천500만 원을 받은 고 윤영하 소령 등 전사자 6명은 현재 공무원
평균 월 소득액(467만 원)의 57.7배인 약 2억7천만 원을 각각 받게 된다.
당시 이들 전사자는 군인연금법에 '전사' 항목이 없어 '공무상 사망자'로 처리되는 바람에 평균 3천900만 원 규모의 공무 보상금을 받는 데 그쳤다.
그러나 2004년 1월 '전사' 규정이 마련되면서 전사자에 대한 보상액이 2억4520만 원까지
 올랐고, 이후 두 차례 법 개정을 거쳐 현재의 보상액수에 이르는 만큼 현행 규정을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소급 적용하자는 것이다.
법안은 또 당시 부상자 18명에 대해서도 1명당 최고 5천만 원 범위에서 부상 정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보상 수준을 올렸다.
아울러 전사자가 진급 예정자일 경우 2계급 특진하는 현행 규정을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지난 2002년 6월 2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발발한 제2연평해전은 북한 경비정의 기습 공격을 받은 우리 해군 고속정 참수리 357호가 침몰하고 장병 6명과 18명이 각각 사망·
부상한 전투다. 당시 아군도 대응 사격을 통해 적 경비정을 대파하고 30여 명의 적군을
 사상하는 전과를 올렸다.
조선·동아·TV조선·KBS, 천안함 등과 보상금 액수 비교

조중동과 TV조선, KBS는 세월호 배·보상금액을 천안함 사건 등 과거 대형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금액과 비교했다. 이런 행태는 돈 이야기에 민감한 심리를
 이용해서 국민들에게 세월호 가족이 많은 보상을 받고 있음에도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세월호 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본질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세월호 賠·補償 1400억.. 유족 치료비 등 500억은 별도>(4/2)에서

 단원고학생, 교사, 일반인에게 지급되는 배상금액을 나열한 뒤 "과거 대형사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금보다 금액이 많은 편이다. 성수대교 붕괴(1994)…대구 지하철
 화재(2003년)…천안함 폭침(2010년)의 경우…이 지급됐다"고 전했다.

이어 "천안함 폭침의 경우 희생 용사가 46명으로 세월호 희생자(304명)보다 적어

 통상 국민 성금액의 60~70%가 지급되는 위로금이 컸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고
 말하며 유독 천안함 희생자 배상금과 세월호 피해자에게 지급된 배상금을 비교·
강조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중앙일보>도 <단원고 학생, 배상금 4억2000만+위로금 3억+보험금 1억>(4/2)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배상금은 과거 대형 재난 사고와 비교했을 때 적지 않다.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는 희생자 한 명당 평균 2억5000만원,
 2010년 천안함 폭침은 한 명당 2억~3억6000만이었다.
다만 위로지원금은 천안함 폭침 희생자(5억5000만원)가 더 많았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기사 <세월호 희생 단원고 학생 8억2000만-교사 11억4000만원>

(4/2) 마지막 문단에서 "한편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전사한 46용사 유가족은 전사자 1명당 7억5000만~8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국가 보상금과 천안함 폭침 후 2만470명이 보낸 국민성금을 합한 금액이다"라고 말했다. <"단순 교통사고 사망자처럼 취급
 진상규명 없는 배상은 의미없어">(4/2)에선 천안함 유가족들이 받은 보상금 내역을
 항목별로 나열해 일일이 금액까지 언급하며 상세히 설명했다.

TV조선은 아예 천안함 유족의 인터뷰를 실었다. TV조선은 <세월호 유족들

"진상규명이 먼저" 반발>(4/1)에서 "천안함 폭침 희생자 유가족 일부는 당시 나라를
 지키다 숨진 군인들이 학생이나 교사와 비교해 보상에서 홀대 받은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고 전한 데 이어 "군인이라는 신분에 살아있었으면 그 아이들의
 이런 저런 계산도 안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2억밖에 안줬는데 해도 너무 하네요" 라고 말한 천안함 유족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의 장점을 이용, 천안함 유족의 목소리를 통해 마치 정부가 세월호 유가족에게만 이례적으로 많은 액수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이다.

KBS도 세월호 배상금 관련 소식을 전하며 천안함 사례를 언급했다.

 KBS는 <세월호 배상·보상 확정>(4/1)에서 "세월호와 천안함 참사를 비교해 보면
총액은 세월호 희생자들이 많고 특별위로금은 천안함 희생자들이 더 많은데 이는
 천안함 때 희생자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KBS, '보상받으면 합의한 셈'에 대한 유가족 불만 전달하며 설명 없어

한편 이번에 보상을 받으면 합의한 셈이 되는 것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방송사 중

 KBS만 간단하게 언급되었다.
KBS는 <배상·보상 설명회…차분함 속 일부 불만>(4/5, 7번째, 김정환 기자)에서
 인천에서 열린 배·보상 설명회를 다뤘다. 그러나 이 보도는 큰 문제가 없는 무난한
 설명회였던 것 같은 인상을 주었고, 제목도부터 일반인 유가족들의 불만은 애써
 일축하는 듯 뽑았다.

KBS는 이 보도에서 한 희생자 가족이 "진상 조사 결과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돈 먼저 받아 가면 합의한 걸로 해서 법적 소송은 못한다는 건데…"라고 발언한 내용을 전했다. 이처럼 주요한 문제이며 당사자들이 심각하게 우려하는 사안에 대해서 기자가

 일언반구 설명도 없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또한 이 사안을 아예 보도하지
 않은 다른 방송의 경우는 직무유기에 가깝다.

<경향신문>, 세월호 유가족 삭발식 내용 가장 많이 보도

4월 2일 광화문광장의 유가족 삭발식과 4월 4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안산부터

 광화문광장까지의 도보행진 및 집회에 대한 보도량도 살펴보았다. 유가족 움직임
 관련보도는 <경향신문>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향>은 해당내용을 총 3건 보도했고, 이 중 3건을 1면에 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