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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안내
■ 목 적
건물이 있는 공유(2인 이상)토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건축법 ‧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분할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있으며,
이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권행사는 물론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덜어 주고자 한시적으로 시행
■ 개 요
● 근거법령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363호)
● 시행기간 : 2012. 5. 23. ~ 2015. 5. 22(3년간)
■ 대 상
●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
■ 처리절차
● 분할신청 : 공유자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부 : 분할대상토지 여부 판단
⇒ 분할개시의 결정 및 공고
⇒ 분할개시결정의 등기
⇒ 분할개시의 확정
⇒ 조사와 측량 : 공유자 점유현황의 조사 ‧ 측량
⇒ 분할조서의 작성 및 조서등본의 송달 및 공고
⇒ 분할조서의 확정
⇒ 지적공부의 정리 및 분할등기 촉탁
⇒ 분할등기완료의 통지
■ 공유분할 토지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군민들께서는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여 본 법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실 지적담당(055-930-3211,32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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