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징역 8월 재수감[뉴시스] 입력 2013.09.26 14:36 / 수정 2013.09.26 15:01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으나 실형을 면치는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전주혜)는 26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로 감형했다. 이와 함께 조 전 청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주장한 청와대 여행정관 2명의 계좌 등은 노 전 대통령의 자살에
부담과 책임을 줄만한 새롭게 발견된 차명계좌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전 청장이이어 "구체적인 근거없는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히고 수사상황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고 국론을 분열시켰다"며 "항소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주장을 바꾸는 등 과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이라는 고위공직자로서 신중한 언행을 해야 하는 만큼 그 책임이 무겁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실형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발언의 출처를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만난지 몇번 안 된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 아니다"라면서 "설령
임 전 이사장으로부터 이 사건 발언과 유사한 내용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발언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조 전 청장은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일선 기동대장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내용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수감 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탈퇴 급증 (0) | 2013.10.14 |
---|---|
인천 母子살인 사건, 차남 부인 유서 (0) | 2013.09.26 |
대구 대명동 폭발사고 (0) | 2013.09.24 |
20억 부자, 가족 목숨을 돈벌이로,,, (0) | 2012.06.22 |
건보료 줄이기 불법·편법 극성 (0) | 2012.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