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의혹 국정원 여직원 … 국고서 변호사 비용 댔다
[중앙일보] 입력 2013.11.07 02:30 / 수정 2013.11.07 14:11
JTBC, 로펌에 3300만원 입금 확인
변호인 "국정원 돈으로 알고 있다"
국정원 "직원 모금으로 일부 메워"
개인 소송에 국가 예산 지원한 셈
대준 것으로 확인됐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지난 4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댓글 사건을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로 규정했었다. 이 말대로라면 국정원은 일탈 행위로 인한 개인의
송사에 국가 예산을 지원한 것이 된다.
JTBC가 김씨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비용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12월 28일 두 차례, 올해 2월 27일 한 차례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3300만원이 입금됐다.
3300만원 가운데는 김씨가 민주당 당직자들을 감금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임료도 포함됐다.
그러나 입금자는 김씨가 아니라 ‘7452부대’로 밝혀졌다. 김씨 변호인 측은 이 돈이 국정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 변호인은 “회사(국정원) 명칭을 숨기기 위해 7452 부대 이름을
쓴 것으로 안다”며 “처음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 국정원 예산을 댄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처음엔 JTBC 취재팀에 3300만원의 출처가 국정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취재팀이 입금표 내용을 확인해 구체적으로 내역을 제시하자 입금 주체가 국정원임을
인정했다.
검찰은 기업 수사를 할 때 기업 임직원들의 변호사 비용을 회사 돈으로 내준 게 확인되면
관계자들을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긴다. 국정원 여직원의 수임료가 국고에서
나간 거라면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JTBC 취재팀에 “사건 초기 경황이 없어 먼저 국정원 예산을 쓰긴 썼는데,
이후 공금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말이 나와서 3300만원 가운데 2200만원을 국정원 직원들이
모금해 메웠다”고 설명했다. 취재팀이 입금표 내용을 확인하고 묻기 전엔 변호사 비용을
국정원이 댄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나중에 입장을 바꿨다.
감찰에 철저한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일탈 행위를 저지른 직원을 위한 내부 모금을
허용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설명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정원이 내부에서 모금을
했건 안 했건 결국 김씨의 변호사 비용을 국정원이 대신 내줬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다.
문제는 국정원이 지원한 돈의 성격이 국정원 예산인지 아니면 군 부대의 예산인지 여부다.
국정원은 자체 예산으로 수임료를 지급한 것은 시인하면서도 ‘7452부대’에 대해선 모른다고
취재팀에 답변했다.
이에 따라 ‘7452부대’가 국정원의 위장 명칭일 수도 있지만 기무사 같은 군부대일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취재팀이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구글’에서 ‘7452부대’를 쳤더니 ‘기무사령부’란
단어가 떴다.
하지만 JTBC가 기무사에 문의한 결과 “7452부대가 아니다”라는 답변이 왔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들은 기무사나 정보사 같은 특수부대들은 부대명을 주기적으로
바꾼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기무사가 과거엔 7452부대로 불렸고, 그때 쓰던 계좌명인 ‘7452부대’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당시 국정원과 군이 댓글
공조 작업을 했다고 주장해 왔다.
만약 ‘7452부대’가 국정원 위장명칭이 아닌 군부대로 확인되면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7452부대’의 실체가 정국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성대·강신후 JTBC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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