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인물(72)

박근혜 1심 중형 선고 배경

by 석암 조헌섭. 2018. 4. 23.

박근혜 1심 중형 선고 배경

뇌물 230억 인정이 결정타 … 혐의 14개 최순실과 겹쳐

[중앙선데이] 입력 2018.04.07 00:14 수정 2018.04.07 10:07 | 578호 2면
 문현경 기자                                            손국희 기자                    
  [SPECIAL REPORT] 박근혜 1심 중형 선고 배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내려진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 4000여 명(경찰 추산)이 시위를 했다. 이들은 서초동 법원에서 강남역까지
 박 전 대통령 사진과 ‘법치사망’ 등을 적은 손팻말을 들고 행진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경록 기자]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인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량(징역 30년)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국내 권력형 비리 사건의 피의자 중에선 가장
 높은 형량이 나왔다. 앞서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2)씨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최순실과 공모 인정, 줄줄이 유죄
18개 혐의 중 박근혜 단독은 0개
미르·K재단 출연금 강요도 유죄
국정농단 51명 1심 선고 마무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6일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및
 정유라 승마 지원 등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8개 혐의(뇌물수수·직권남용 등) 중 16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최씨에게
속았다거나 비서실장 등이 행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대통령이 이 나라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을 끝으로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을 초래한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
 51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모두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은 최씨와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 데다 형량이 무거운 
뇌물 
혐의 중 상당수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총 18개의 혐의 중 박 전 대통령의 단독
혐의는 없었다. ‘공범’ 최씨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건 연루자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종국엔
‘정점’인
 박 전 대통령에게 연결되는 구조였다.

 
그중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4개가 최씨와 겹쳤다. 이날 선고 때 재판부가
 ‘최서원(최순실의 개명 후 이름)’을 총 170차례나 언급한 것도 그래서였다.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동일한 재판부가 내린 이날 박 전 대통령 판결은 당초 예상대로
‘데칼코마니’가 됐다. 재판부는 “이런 사태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누어 준 피고인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유죄를 선고받은 12개 혐의가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특히 중형이 선고된 배경에는 뇌물죄 인정이 결정적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5개 뇌물 혐의 중
3개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액이 230억원 이상이라고 적시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징역 10년 이상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롯데그룹에 받았다가 돌려준 70억원과 SK그룹에 요구했다가 받지 못한 89억원은
각각 제3자 뇌물수수죄와 제3자 뇌물요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입증 수준의 질적 차이가 있다는 의미인가.

"그렇게 본 것 같다. 검찰 측이 입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및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독대 전후의 사건 전개 과정으로 볼 때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독대에 앞서 신 회장과 최 회장을 만난 뒤 두 그룹의 현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진술과 그의 수첩 등이 유력한 증거라고 본 것 같다."  

이 부회장에 대한 2심을 맡은 재판부(부장 정형식)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했는데
번 재판부는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빼곡히 적혀 ‘사초(史草)’라고도
불리던 이 수첩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이 왜 달라지나.

"수첩에 있는 내용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대화 내용을 직접 입증하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데는 이 부회장의 1·2심 재판부,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 모두 일치한다.
 증거법의 원칙상 대화 주체가 아닌 제3자가 전해들은 것을 기록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모두가 내용을 부인하는 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부와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기업인들과의 독대 후 안 전수석
에게 대화 내용을 불러줘 안 전 수석이 받아 적었다는 사실은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간접 사실이고 수첩은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로는 쓸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이렇게 보면 결국 사실상 수첩에 기재된 내용의 대화나
 지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데 쓰이게 돼 정황증거로도 쓸 수 없다 보았기 때문에 판단이
엇갈린 것이다. 안종범 수첩은 뇌물 혐의 외에도 각종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의 주요 증거로
활용된 만큼 향후 재판에서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쓸 수 있다면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2심은 정유라씨가 말을 빌려 탄 것으로 보고 그 사용가치 만큼만 뇌물로
 인정했지만 이번 재판부는 말 세 마리의 값이 뇌물이라고 했다.
"승마지원 과정에서 오고 간 행위들의 사실 인정에서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씨가 삼성 측에 말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는지와 삼성 측이 이 요구에 따라 말에 대한
처분 권한을 최씨 측에 넘겨주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
 
이번 재판부는 최씨가 요구하는 대로 다 응해주겠다는 취지의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의
발언을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승낙이라고 봤지만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부는 2016년 최씨 측이 살시도와 비타나를 다른 말로 바꾸는 교환계약을 체결했는데
삼성 측이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았던 점 등도 그 이전 어느 시점에 말들에 대한 처분 권한이
최씨 측으로 넘어갔다는 유력한 정황으로 본 거 같다. 이 같은 판단의 차이는 뇌물 수수
액수에 꽤 큰 차이를 만들게 된다. 결국은 대법원에서 정리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문체부 인사 등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는 쉽게 인정됐다.

"대통령의 직접적 지시나 암묵적 공모가 있었는지가 재판 내내 쟁점이 됐다. 이 부분을 이날
재판부는 ‘수석비서관들의 증언과 대수비(대통령이 참석한 수석비서관회의),
 실수비(대통령이 빠진 수비) 회의 자료,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종합해 보면’
이라고 표현했다. 상하관계에 있는 공무원들을 직권남용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구성하는
데에는 지시가 있었는지 입증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다.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 등도 ‘직권남용’의 의미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런 상태에서 국정 농단 재판으로 그 적용 범위가
 상당히 넓어진 느낌이다. 향후 구성 요건과 양형 기준에 대한 법조계의 성찰이 과제로
 남았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소 후
재판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피고인의 재판 출석은 권리인가 의무인가.
"피고인의 재판 출석은 권리이자 의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로 보아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성이 없다’는 이번 재판부의 판단에서도 불출석이 미친 영향을 엿볼 수 있다."   

서민석 변호사(左), 임장혁(右)
임장혁 변호사·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재판부는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22)씨에게 승마 지원(72억원)을 하게 한 혐의에 대해
 “기업 활동 전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의 광범위하고 막강한 권한이 작용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또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지원금(70억원, 이후 반환)을 내도록 한 혐의와 SK그룹에 재단에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도 “면세점 허가 등 그룹 현안 등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를 이용해 도움을 주는 대가로 지원을 요구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두 개의 뇌물 혐의는 최씨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을 목적으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의 출연금을 냈다는 혐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경영권 승계의 내용을
 명확하게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이 제시한 근거만으로는 승계작업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뇌물 혐의 이외에 다른 혐의들도 줄줄이 유죄가 선고됐다. 전경련 소속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에 대해 재판부는
“기업들에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危懼心·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일으켜 ‘묵시적 해악’을 고지했다”며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현대차, 포스코, KT, GKL 등을 압박해 최씨나 최씨 지인이 운영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일부 무죄’를 제외하면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은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를 지시하고,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과 노태강 당시 문체부 국장(현 문체부 차관)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유죄가 인정됐다. 또 KEB하나은행에 최씨의 측근인 이상화 전
 독일지점장을 본부장에 임명하도록 요구한 혐의(강요),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14건)을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도 유죄였다.
 
이번 판결은 앞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을 놓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는 데 대해선 두 재판부의 인식이 동일했다.  
     
  


하지만 삼성이 최씨 측에 지원한 말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를 놓고는 판단이 엇갈렸다.
이 부회장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3부)는 말 소유권이 삼성 측에 있다고 봤으나
이번 재판부는 최씨에게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명마 세 필의 가격과 보험료(약 36억원)를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인정하면서 “최씨가 말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말 소유권은 박 전 대통령은 물론 이 부회장의 최종 형량도 가를 수 있는 쟁점이다.
 앞서 이 부회장 항소심에선 말의 가격이 아닌 금액이 특정되지 않는 ‘무상 사용료’만 뇌물로
인정되면서 뇌물 공여 총액이 절반가량 줄었다. 말 소유권에 대한 최종 판단은 향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에서 나올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오전 법원에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나올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팩스로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선 조현권
국선변호인 등 변호인 두 명만 자리를 지켰다
.

 
손국희·문현경 기자 9key@joongang.co.kr
 

[그래픽 박춘환 기자]

'정치 인물(72)'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재인이 걸어온 길  (0) 2017.05.10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0) 2017.03.11
역대 대통령, 친인척 비리   (0) 2017.01.12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   (0) 2015.11.30
김영삼 위키백과  (0) 201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