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인물(72)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by 석암 조헌섭. 2017. 3. 11.

.

 

헌법,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가 박 대통령 파면한 까닭은? 
   

입력 2017-03-11 02:45:10
수정 2017-03-11 03:10:24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21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언했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권한대행이 읽은 7000자 선고 발표문에는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라는 구절도 담겼습니다.

헌정사의 불행을 되짚어 보는 절제와 숙고(熟考)는 여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존재할 순 없습니다. 그게 이념·정의보다 소중한 ‘법치(法治)’입니다.

중앙일보가 헌재의 탄핵 선고 요지(要旨)를 1면에 싣는 이유입니다.

2017년 3월 11일자 중앙일보 1면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 요지(宣告 要旨)「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우선 탄핵 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중략) 피청구인이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중략)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략)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중략)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중략) 헌법재판소는 이미 (중략)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 자료, 국무회의 자료,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과 미국 국무장관 접견 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중략)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중략)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중략)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중략)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 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중략)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 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재의 전원일치 "국론 분열 종식" 강력한 메시지

입력 2017-03-11 02:29:19
수정 2017-03-11 03:46:10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을 읽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을 파면했다. 왼쪽부터 조용호·강일원·김창종·김이수 재판관, 이 권한대행, 이진성·안창호·서기석 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을

읽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을 파면했다. 왼쪽부터 조용호·강일원·김창종·

김이수 재판관, 이 권한대행, 이진성·안창호·서기석 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의 10일 결정은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였다.

선고 요지를 읽은 이정미(55)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모두 발언은 결론을 예고했다.

그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 8명은 사건 접수 이후 초지일관으로

‘인용’ 결정에 대한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고 풀이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다섯 가지 관점에서 정리했지만 두 가지 쟁점에서의 판단이

  ‘결정타’였다. 최순실씨에 대한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대통령 파면에 이를 만한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그것이다. 최순실을 위해 국정 농단이 이뤄졌고 대통령 권한까지

 남용됐다는 게 핵심이다.

재판부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포함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문제는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 경영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위헌·위법의 원인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와 방치’ 때문이라고 헌재는 지적했다.

국가기밀 문서가 다량으로 유출된 문제도 결정문에 담겼다.

관련기사

  • 간결 명확한 결정문 … 때론 단호한 표현도
  • "이젠 촛불의 시간서 정치의 시간으로 … 의회가 바통 받아야"
  • 헤어롤 2개 단 채 출근 '국민 화제'된 이정미 대행
  •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가 파면할 정도인지에 헌재의 판단은 탄핵 정국의 국민 감정과 유사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을 숨기고 의혹을 부인해 국회와 언론의 견제나 감시를 막았고,

    그의 지시를 따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부패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대국민

    담화에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탄핵 사유로

     정리됐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언행’에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도 했다.

    "세월호 대처·임면권 남용은 파면사유 안 돼"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헌재의 최종 평가는 한발 더 나갔다.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법 행위"라고 했다.

    헌재는 대통령 파면이라는 마지막 결정은 국가 차원의 ‘손익계산’으로 표현했다.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크다"는 것이다. 그 이익의 크기가 ‘압도적’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헌재는 나머지 세 가지 쟁점이었던 ▶박 전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 자유의 침해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와 직책성실 의무 위반은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의무는 "재난 시 구조활동 참여 등 특정 행위 의무까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는 "추상적 의무 규정이어서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의 판례를 원용했다. 변론 과정에서 쟁점에 포함됐던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부분은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와 겹치는 점 등을 감안해 판단에서 제외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탄핵심판의 절차 문제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추안 의결 과정이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선 "절차적 위법이 없고 국회의 재량과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8인 재판부’ 체제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위법이 아니며 헌정 위기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최순실, 대통령 파면 소식에 충격 … 장시호 "이모, 대성통곡"

    입력 2017-03-11 01:46:05
    최순실씨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씨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최순실씨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씨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휴정했을 때 이모(최순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소식에 대성통곡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한 10일 오후 2시 최순실 씨와 함께 국정 농단 사건 재판을

    받던 장시호 씨의 말에 재판정이 술렁였다.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최씨는 조카 장씨를 잠시

    뚫어져라 쳐다봤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최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장씨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있었다. 이 사건 피고인이기도 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장씨가

     증인으로 신문을 받았다. 오후 재판에서 증언대에 선 장씨는 "최씨로부터 조사에 협조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아까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고 휴정했을 때 이모가 대성통곡했다.

    심적으로 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 모두 사실대로 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은 재판 초반부터 화두에 올랐다. 처음 탄핵 사실이 법정에 알려진 것은 오전

    11시30분쯤 이었다. 검찰 측은 장씨에 앞서 증인 신문을 받은 안 전 수석에게 "방금 헌재에서

    박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제 법적으로는 전직 대통령이 됐는데 혹시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부담감으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게 있느냐"고 물었다. 안 전 수석은 "역사에 중대한 사건이라 사실대로 진술한다고 처음부터 결심했다"며 부인했다. 이때 최씨는 물을 2~3잔 연거푸 마셨다. 재판은 11시50분쯤부터 휴정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최광휴 변호사는 이때 기자들에게 "재판 도중 휴대전화에 속보가 떠 바로

    최씨에게 알렸다"고 말했다.

    장시호

    장시호

    특별검사 조사 과정에서 ‘사진 같다’고 평가받은 장씨의 기억력은 이날 재판에서도 발휘됐다.

     장씨는 박 대통령이 2015년 7월 24~25일 대기업 총수들과 가진 독대의 일정표를 한 번 본 기억을 살려 특검조사에서 그대로 종이에 그려줬다고 증언했다. 그는 "2015년 7월 24일 아침에 이모 방에서 A4 용지 두 장짜리 표를 발견했다. 맨 앞장 표 윗줄에 ‘현대자동차, 정몽구, 2:00부터’라는 단어가

    있었고 뒷장에는 김승연 한화 회장의 이름이 서너 번째쯤에 있었다"고 말했다.

     

    장씨가 말한 24일은 박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독대를 하기 바로 전날이다.

    장씨는 "23일에 이모가 나를 집으로 불러 삼성으로 보낼 것이니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소개서와 예산 제안서를 만들라고 했다. 지금은 그 제안서가 삼성뿐 아니라 대통령에게도

     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씨는 이날 "이모가 사익을 추구하게 된 계기가 있다"며 폭탄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 말미에 "2014년 말 이모가 박 대통령께 정유라가 임신한 사실을 알리며 무언가를

    요청했는데 대통령이 들어주지 않은 것으로 안다.

    그러자 이모가 ‘나도 이제부턴 사익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최씨는

     장씨의 말이 끝나자마자 발언권을 얻어 "대통령에게 얘기할 일도 아니고 부모가 어떻게 자식의

     그런 이야기를 하겠느냐"고 부인했다. 조카 장씨의 증언 도중 최씨는 머리를 긁적이거나 볼에

    바람을 넣어 크게 한숨을 쉬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장씨는 이날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김동성씨가 최씨 집에서 한 달간 머물렀다는 발언도 했다.

    장씨는 "김동성이 2015년 1월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며 저를 찾아와 최순실을 ‘이모’라고 부르며

     잘 따르고 오갈 데도 없어 이모네에서 한 달 정도 머무르게 했다"며 "최순실과 김동성이 한집에

     살 때 동계스포츠센터(설립)에 대해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대통령 탄핵] 사진으로 본 어제와 오늘의 박근혜

    입력 2017-03-11 01:05:49
    2017년 3월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

    ▶2017년3월10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시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탄핵 인용을 선고하고 있다. 같은 시간 촛불집회가 열리던 광화문광장 너머로 청와대가 보인다. 조문규 기자

    ▶2017년3월10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시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탄핵 인용을 선고하고 있다. 같은 시간 촛불집회가 열리던

     광화문광장 너머로 청와대가 보인다. 조문규 기자


    대한민국의 첫 여성 대통령에서 첫 탄핵 대통령이 된 박근혜. 만11세 10개월이던 1963년 어린

     소녀는 청와대로 이사했다. 하지만 1979년 11월 21일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9일장을 치른 뒤 두 동생 근령ㆍ지만과 쓸쓸히 청와대를 떠나야했다. 이후 그의 삶은 그의 책제목 ‘고난을 벗삼아…’‘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의 수사들처럼 고단했다.

    그의 긴 은둔 생활은 박근혜의 가슴 속에 ‘배신의 트라우마’를 새기게했다.


     박근혜는 1997년 12월10일 15대 대선을 8일 앞두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부모를 모두 흉탄에 잃은 그는 자신도 목숨을 잃을뻔한 테러를 당하기도했다.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뒤 비주류의 설움도 톡톡히 겪었다. 33년 3개월만인 지난 2013년 2월 25일. 

    그는 명예롭게 청와대에 돌아갔다. 취임식에서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소통부재ㆍ비밀주의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비선실세 최순실에 의해 국정이 농락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의 굴곡(屈曲)진 역정(歷程)을 정리했다. 조문규 기자, [사진 중앙포토]




     

    ▶1960년대 만 11세10개월에 대통령의 딸로 청와대에 간 박근혜.아버지 박정희ㆍ육영수 여사와 동생 근령ㆍ지만과 함께 찍은 사진

    ▶1960년대 만 11세10개월에 대통령의 딸로 청와대에 간 박근혜.아버지 박정희

    ㆍ육영수 여사와 동생 근령ㆍ지만과 함께 찍은 사진

    ▶1974년 8월 15일 어머니 육영수 여사 서거.프랑스 유학 중 접한 비보에 “날카로운 칼이 심장 깊숙이 꽂힌 듯한 통증이 몰려왔다”고 회고

    ▶1974년 8월 15일 어머니 육영수 여사 서거.프랑스 유학 중 접한 비보에

     "날카로운 칼이 심장 깊숙이 꽂힌 듯한 통증이 몰려왔다"고 회고

    ▶1975년 2월18일 어머니를 대신해 1979년10월26일까지 1898일 동안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다.영부인대행 자격으로 간 서울소년의집 개관식

    ▶1975년 2월18일 어머니를 대신해 1979년10월26일까지 1898일 동안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다. 영부인대행 자격으로 간 서울소년의집 개관식

    ▶1975년 9월2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인연의 시작은 최태민.완장두른 대한구국선교단 총재 최태민과 큰영애 박근혜양

    ▶1975년 9월2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인연의 시작은 최태민.

    완장두른 대한구국선교단 총재 최태민과 큰영애 박근혜양

    ▶1979년 6월10일 ‘1회 새마음제전’개회식에 참석한 박근혜 당시 새마음봉사단 총재.최순실은 잠시도 곁을 떠나지않았다

    ▶1979년 6월10일 ‘1회 새마음제전’개회식에 참석한 박근혜 당시 새마음봉사단

     총재.최순실은 잠시도 곁을 떠나지않았다

    ▶1979년10월26일 아버지마저 총탄에 잃은 만 27세의 그는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전방에는 이상없습니까?”라고 물었다 

    ▶1979년10월26일 아버지마저 총탄에 잃은 만 27세의 그는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전방에는 이상없습니까?"라고 물었다

    ▶1979년 11월 21일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9일장을 치른 뒤 박근혜는 두 동생 근령ㆍ지만과 쓸쓸히 청와대를 떠나야했다

    ▶1979년 11월 21일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9일장을 치른 뒤 

    박근혜는 두 동생 근령ㆍ지만과 쓸쓸히 청와대를 떠나야했다.

    ▶1989년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10주기. 이후 경험한 염량세태(炎凉世態)는 가슴 속 깊이 ‘배신의 트라우마’를 새기게했다

    ▶1989년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10주기. 

    이후 경험한 염량세태(炎凉世態)는 가슴 속 깊이 ‘배신의 트라우마’를 새기게했다.

    ▶1998년 4월2일 4ㆍ2 대구달성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며 그는 세상으로 다시 나왔다.이후 제19대까지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1998년 4월2일 4ㆍ2 대구달성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며 그는 세상으로 다시 나왔다.

    이후 제19대까지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2002년 5월11일 3박4일간 북한 평양 방문,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박정희의 장녀와 김일성의 장남 사이에 이뤄진 역사적 회동.

    ▶2002년 5월11일 3박4일간 북한 평양 방문,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박정희의 

    장녀와 김일성의 장남 사이에 이뤄진 역사적 회동.

    ▶2004년 3월24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역풍으로 침몰직전의 한나라당 새대표로서 첫 출근하던 날 당사 현판을 들고 천막당사로 갔다

    ▶2004년 3월24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역풍으로 침몰직전의

    한나라당 새대표로서 첫 출근하던 날 당사 현판을 들고 천막당사로 갔다.

    ▶2006년 5월20일 5ㆍ31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분서주하던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는 서울 신촌에서 커터칼 테러를 당했다.첫 마디가 “대전은요?”

    ▶2006년 5월20일 5ㆍ31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분서주하던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는 서울 신촌에서 커터칼 테러를 당했다.첫 마디가 "대전은요?"

    ▶2007년 8월 20일 한나라당의 제17대 대선후보경선에서 이명박에 석패.이후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한나라당 내 비주류계를 이끌었다

    ▶2007년 8월 20일 한나라당의 제17대 대선후보경선에서 이명박에 석패.이후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한나라당 내 비주류계를 이끌었다.

    ▶2010년 6월29일 이명박계 의원들이 재출한 세종시 수정안의 반대 토론자로 나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뢰가 있어야한다” 

    ▶2010년 6월29일 이명박계 의원들이 재출한 세종시 수정안의 반대 토론자로

    나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뢰가 있어야한다"

    ▶2012년4월10일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던 박근혜는 ‘선거의 여왕’이라는 명성답게 흰붕대 악수 투혼으로 19대 총선에서 승리했다

    ▶2012년4월10일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던 박근혜는 ‘선거의 여왕’이라는

     명성답게 흰붕대 악수 투혼으로 19대 총선에서 승리했다

    ▶2012년 9월24일 새누리당 대선후보 자격으로 유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이날 회견은 과거사 논란에서 탈출하는 전환점이 됐다

    ▶2012년 9월24일 새누리당 대선후보 자격으로 유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

    이날 회견은 과거사 논란에서 탈출하는 전환점이 됐다.

    ▶2012년 11월25일 국회의원 사퇴 기자회견에서 “15년동안 국민의 애환과 기쁨을 같이 나누어왔던‘대통령직’을 사퇴하겠다”

    ▶2012년 11월25일 국회의원 사퇴 기자회견에서 "15년동안 국민의 애환과 

    기쁨을 같이 나누어왔던‘대통령직’을 사퇴하겠다"

    ▶2012년 12월19일 제18대 대선에서 51.6%의 득표율로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 48.0%보다 많은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

    ▶2012년 12월19일 제18대 대선에서 51.6%의 득표율로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 48.0%보다 많은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

    ▶2013년2월25일 33년만에 청와대 재입성.대한민국 최초의 여성ㆍ 과반 득표ㆍ이공계 출신ㆍ독신ㆍ부녀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2013년2월25일 33년만에 청와대 재입성.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ㆍ 과반 득표ㆍ이공계 출신ㆍ독신ㆍ부녀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2014년 8월27일 박근혜정부 내내 비선실세들은 늘 그늘에 숨어있었다.뮤지컬‘원데이’관람 뒤 인사말하는 박 대통령을 지켜보는 차은택

    ▶2014년 8월27일 박근혜정부 내내 비선실세들은 늘 그늘에 숨어있었다.

    뮤지컬‘원데이’관람 뒤 인사말하는 박 대통령을 지켜보는 차은택

    ▶2014년 12월7일 여당 지도부와의 점심회동에서 비선실세 국정농단의혹에 대해 “찌라시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

    ▶2014년 12월7일 여당 지도부와의 점심회동에서 비선실세 국정농단의혹에

     대해 "찌라시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

    ▶2016년10월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관련 첫 공식입장 발표.“어느 누구라도 엄정하게 처벌” 

    ▶2016년10월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관련

    첫 공식입장 발표."어느 누구라도 엄정하게 처벌"

    ▶2016년 10월24일 국회시정연설에서 “임기내 개헌”.이에 야당은 “#그런데 비선실세들은?”이란 문구들고 연설 내내 시위

    ▶2016년 10월24일 국회시정연설에서 "임기내 개헌".이에 야당은 "#그런데

     비선실세들은?"이란 문구들고 연설 내내 시위

    ▶2016년 10월25일 결국 대국민 사과.“최순실,어려울 때 도와준 인연”“연설문ㆍ홍보물 표현 도움받았다”하지만 국민 감정은 더욱 악화됐다

    ▶2016년 10월25일 결국 대국민 사과."최순실,어려울 때 도와준

     인연""연설문ㆍ홍보물 표현 도움받았다"하지만 국민 감정은 더욱 악화됐다.

    ▶2016년 10월29일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가 본격적으로 드러나자 서울 광화문광장에선 첫 촛불집회가 열렸다.이날 참자가는 3만여명

    ▶2016년 10월29일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가 본격적으로 드러나자

    서울 광화문광장에선 첫 촛불집회가 열렸다.이날 참자가는 3만여명

    ▶2016년 11월4일 이어진 대국민담화.“이러려고 대통령됐나 자괴감이 든다”“검찰조사ㆍ특검 수용” 지지율은 5%까지 떨어졌다

    ▶2016년 11월4일 이어진 대국민담화."이러려고 대통령됐나 자괴감이 든다.

    ""검찰조사ㆍ특검 수용" 지지율은 5%까지 떨어졌다

    ▶2016년 11월8일 돌파구를 찾던 그는 정국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았다.“국회서 총리 추천하면 수용하겠다”

    ▶2016년 11월8일 돌파구를 찾던 그는 정국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았다."국회서 총리 추천하면 수용하겠다"

    ▶2016년 11월20일 검찰,비선국정농단 중간수사결과 발표. 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 일괄기소와 함께 박 전 대통령도 피의자로 입건

    ▶2016년 11월20일 검찰,비선국정농단 중간수사결과 발표. 

    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 일괄기소와 함께 박 전 대통령도 피의자로 입건

    ▶2016년 12월1일 박영수 특검 임명장은 황교안 총리가 서울정부청사에서 수여했다.이날 박 전 대통령은 개인자격으로 대구서문시장 화재현장에 갔다

    ▶2016년 12월1일 박영수 특검 임명장은 황교안 총리가 서울정부청사에서

     수여했다.이날 박 전 대통령은 개인자격으로 대구서문시장 화재현장에 갔다

    ▶2016년 12월6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의혹사건 진상규명위한 국조특위 1차청문회’,경제총수 9명 출석

    ▶2016년 12월6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의혹사건

     진상규명위한 국조특위 1차청문회’,경제총수 9명 출석

    ▶2016년 12월7일 2차 청문회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출석.장시호는 지각 출석.‘공항장애’라는 최순실은 나오지 않았다

    ▶2016년 12월7일 2차 청문회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출석.

    장시호는 지각 출석.‘공항장애’라는 최순실은 나오지 않았다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가결돼 직무 정지.헌정사상 두번째 탄핵소추가 가결된 대통령이 됐다.“국민께 송구”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가결돼 직무 정지.

    헌정사상 두번째 탄핵소추가 가결된 대통령이 됐다."국민께 송구"

    ▶2016년 12월19일 최순실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본인 소유 아니다.조작된 것.JTBC 태블릿PC 입수경위 밝혀라”

    ▶2016년 12월19일 최순실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본인 소유 아니다.조작된 것.JTBC 태블릿PC 입수경위 밝혀라"

    ▶2017년 1월1일 박근혜에 대한 특검조사는 이뤄지지않고 있었다.청와대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에 나와 탄핵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뇌물혐의 등에 대해 “완전히 나를 엮은 것”

    ▶2017년 1월1일 박근혜에 대한 특검조사는 이뤄지지않고 있었다.

    청와대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에 나와 탄핵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뇌물혐의 등에 대해 "완전히 나를 엮은 것"

    ▶2017년 1월20일‘블랙리스트 의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 다음날 새벽 구속됐다

    ▶2017년 1월20일‘블랙리스트 의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 다음날 새벽 구속됐다

    ▶2017년 2월27일 황 권한대행,특검연장 불승인.박 전 대통령,헌재 탄핵심판최종변론 의견서 통해 “글로벌기업 부회장 구속…가슴 아팠다”

    2017년 2월27일 황 권한대행,특검연장 불승인.박 전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최종변론 의견서 통해 "글로벌기업 부회장 구속…가슴 아팠다"

    ▶2017년 3월1일 서울 세종로에서 경찰차벽을 사이에 두고 탄핵반대 태극기집회는 남쪽,탄핵찬성 촛불집회는 북쪽에서 세겨루기를 했다

    ▶2017년 3월1일 서울 세종로에서 경찰차벽을 사이에 두고 탄핵반대

     태극기집회는 남쪽,탄핵찬성 촛불집회는 북쪽에서 세겨루기를 했다

    ▶2017년 3월6일 특검 수사기간 종료(2월28일)6일만에 수사결과 발표.‘피고인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특검,수사보고서에 13번 반복

    ▶2017년 3월6일 특검 수사기간 종료(2월28일)6일만에 수사결과 발표.

    ‘피고인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특검,수사보고서에 13번 반복

    ▶2017년3월10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시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탄핵 인용을 선고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년3월10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시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탄핵 

    인용을 선고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17년 3월 31일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인번호 503번을 부여받았다. 구치소에서 수감자들은 이름 대신 수인번호 또는 수인번호에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게 원칙이다.
     

    방 크기, 전두환·노태우 때와 비슷
    머리핀 포함 액세서리 모두 제출
    1440원짜리 밥, 설거지도 직접해야

    박 전 대통령은 일반 피의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았다. 교도관에게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받은 후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를 받았다. 소지품과 입고 있던 옷은 구치소 측에

     맡기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몸을 씻은 뒤 여성 미결수에게 제공되는 연두색 겨울용 수의로

     갈아입었다”고 설명했다. 수의 왼쪽 가슴팍에는 수인번호가, 오른쪽에는 방의 위치를 표시한

     ‘거실표’가 부착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름표를 들고 키 측정자 옆에서 찍는 이른바 ‘머그샷(mugshot·

    범인식별용 얼굴 사진)’을 찍었다. 이 사진은 수용기록부 등에 사용된다. 구치소 내 규율 등 생활

    안내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세면도구·모포·식기세트 등을 받아 방으로 이동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일반 범죄인보다는 큰 독방이 배정됐다. 법무부는 기자들의 문의가 이어지자 “3.2평 독방(10.6㎡, 화장실 및 세면실 포함)에 수용 중이다”고 밝혔다. 독방 옆에는 면회와 조사

     등의 용도로 별도의 접견 공간도 마련돼 있다.
     
    1995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노태우 전 대통령도 일반 독방(6.56㎡·약 1.9평)보다 큰 방(11㎡·3.5평)을 이용했다. 독방 옆에 세면실 겸 화장실(3.3㎡·1평)이 붙어 있고 방과 세면실 옆에 접견 공간

    (16.5㎡·5평)이 있었다.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도 유사한 시설에 수감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도 전례와 비슷하게 내부 배치가 정해졌다”고 말했다.
     
    미결 수용자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은 화장과 올림머리를 할 수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머리핀을 포함한 몸에 지닌 액세서리는 맡겨야 한다.

    이후 영치금으로 머리핀 등을 살 수는 있지만 흉기가 될 수 없는 플라스틱 제품이다.

    클렌징 제품 등 기존에 쓰던 일반 화장품도 들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31일 새벽 검찰 측으로부터 수용 규정을 전해듣고 직접

     머리핀을 뽑고 화장을 지웠다.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량 뒷좌석 가운데 앉은 그는 올림머리를

     푼 모습이었다.
     
    식사도 다른 수감자와 다르지 않다. 하루 세끼 배급되는 식사(한끼당 예산 1440원)는 방 안에서

     하고 식판과 식기는 직접 설거지해 반납해야 한다. 오전 6시에 기상해 오후 9시 취침(하절기 기준) 한다.
     
    정진우·송승환 기자 dino87@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연두색 수의에 수인번호 503번 … 접견실 갖춘 별도 독방에 수감

     

    "뉘라서알았나 503호를"

    기나긴 인고(忍苦)의 歲月 참고 견디며                                 

    春三月 한뜰기 百合花 활짝피었지-

    이슬 먹은 그 고운미소로 온 누리에 빛났다

    4여년간 推仰받아 權威가 등등했건만,


    뉘라서 알았나 뿌리엔 잡벌레가 둥지틀어

    그 몸과 맘의 엑기스를 야금야금 파먹었다지

    三月십일 狂風에 呱呱한 꽃은 落花되어

    65년 그 人生길 恥辱으로 끝나 애달다


    스스로 살피지 못한 자신이 원통하고 절통해-

    아픈 제 가슴 치고 또 처보지만 때는 이미 늦으

    긴歲月 冬眠.孤獨.人情에 굶주림이 원수였나?

    背信의 愛憎 누굴 원망하랴 내눈 내가 찌런것


    그 아범 어멈도 흉탄에 운명한 비참함을-

    恨 맺힌 그 怨恨 그 매듭도 풀지 못했건만

    새까막게 멍던 恨 품고 낙화돼 짓밟히누나

    滿發한 百合 도도한 것도 다 한때이도다


    權不十年 高貴한 것 일수록 날개가 없어 

    시궁창에 딩굴다보면 그것보다 더 추한것이-

    名譽 權威 信賴도 단칼에 살아저버렸다

    人生無常 어이해 처참하고 虛妄할줄이야!


    모던것 내가 떠안고가면 언젠가 진실은 밝-

    답답한 가슴 하늘만 처다보니 두둥실 구름만

    감방창살 넘어 겨우 바라볼수있는 저 하늘은 

    어쩜 그렇게 티없이 맑고 푸르런가?


                           

                    

                    2017.03.10. 정오  헌제에서 제19대 朴統의 파면

                         2017.03. 31. 전대통령 박근혜의 서울구치소

                            503호에 수감당 하 것보며,  작시 -남경-

                                               2017 04. 01.   

          당신이 아무생각 없이 던진  투표한장이

          나라와 역사를 (바꾸거나) 망친다.

     


     


    '정치 인물(72)'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박근혜 1심 중형 선고 배경  (0) 2018.04.23
    문재인이 걸어온 길  (0) 2017.05.10
    역대 대통령, 친인척 비리   (0) 2017.01.12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   (0) 2015.11.30
    김영삼 위키백과  (0) 2015.11.24